[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14일 경영계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기중앙회)
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다름 아닌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신호가 전파돼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에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