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오토바이는 출발시 순간적으로 가속소음을 내는 데다 발생빈도가 높아 그만큼 주민생활에 지장을 준다. 도시소음의 원인이자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요즘에는 그간 가장 큰 피해를 주던 폭주족의 만행(?)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오토바이때문에 거리소음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진=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규제혁신센터장)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발생소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심의 도로에서는 소음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오토바이의 급격한 출발에 따른 소음은 거리의 시민,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놀라게 한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저녁시간에 오토바이의 대포소리와 같은 굉음은 절정에 이른다.
오토바이 소음의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사람의 대화나 독서, 학습은 물론 야간에 잔잔한 음악 감상이나 편안한 수면조차 어렵게 만든다. 온갖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 전문가들은 소음이 생리적·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 심장박동수의 감소를 유발하고 피부의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며 호흡의 크기를 증가시키는가 하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렇게 안 좋다는 오토바이 소음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워낙 많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주행하다보니 이들의 집단적 소음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어떤 물체가 발생하는 소음이 60데시벨(dB)인 경우 이와 동일한 소음이 10개가 발생하면 소음 크기는 70dB이 되고, 체감으로는 2배 가까이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소음의 크기유형을 보면 110dB이면 자동차의 경적소음에 해당한다. 사람을 놀라게 하고 불쾌감을 고조시키는 수준이다. 100dB이 열차가 통과하는 철도변 소음크기이니 그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참으로 답답한 사실은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서 오토바이의 배기소음허용한도가 무려 105dB라는 것이다. 이 엄청난 소음허용이 30년간 유지돼왔다. 늦게나마 국민들의 불만이 자자하니 국회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을 고려해 소음한도를 낮췄다고는 하는데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처분기준은 배기량 175cc를 초과하는 경우는 95dB, 175~80cc의 이륜차는 88dB이며 그보다 적은 배기량의 경우는 86dB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소음(95~86db)이면 어느 정도일까? 90dB은 공장안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경우나 큰소리로 노래하는 수준이다. 80dB도 지하철의 차내 소음에 맞먹는 수준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95dB은 신체와 작업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난청증상이 시작되는 수준이다. 86dB이라 해도 대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청역장애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따른 도로소음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즉, 주거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은 주간기준 (6~22시)으로 68dB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야간 (22시~6시)에는 58dB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도 각각 73dB에서 63dB의 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에서와 같이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에서 도로변의 상업지역까지도 최소 50dB, 최대 75dB을 넘지 않고 있다.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소음발생 허용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필수다.
오토바이 소음을 단지 국민의 불만이나 고통 호소 정도로 치부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총리가 나서서 범정부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저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시설을 한다거나 소음측정을 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소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각기 노력을 하고 있다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행정력의 소모에 불과하며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결국 전시행정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규제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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