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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상1상 승인 전 지출, 개발비 자산 인식 가능"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발표
입력 : 2022-09-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이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만 인정된다면 지출을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나왔다. 이 전에는 통상 임상 1상 승인 이후의 비용을 자산화했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개발비로 인식하는 내용이다. 또한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감독당국은 향후 이 지침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감독지침 발표의 배경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은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돼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제약·방오)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임상 1상 개시 승인이 나지 않은 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8년 발표된 감독지침은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에 대해 자산화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승인 전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혼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사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임상 개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의 임상 개시 승인 경험을 제시하는 경우나, 다른 나라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이 된 경우, 혹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3의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공신력있는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자산화가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개발 완료된 의약품이라면 다른 국가 시장에서 추가 판매를 위한 승인을 위한 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판매 운송과 관련된 원가(물류비)도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하므로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침은 라이선스 매각에 대한 수익을 그 밖의 부대조건과 구분해 먼저 수익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 용역을 회사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어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임상용역이 목표 시장 내 판매 허가 획득을 위한 의약품이 효과 및 안전성 등의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판매권 등 무형자산을 타기업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익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했다면 '영업손익'으로 처리토록 한다. 정관에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돼있거나 무형자산 매각이 외부에 알려진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과 일관되는 경우, 혹은 무형자산 매각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 향후 사업 계획 등이 주된 영업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금융당국의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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