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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김웅 의원 무혐의…김건희 여사 각하
"손준성 검사와 공모했다고 볼만 한 증거 못 찾아"
입력 : 2022-09-29 오후 4:48:4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김 의원과 사건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공모해 실명 판결문인 사실임을 알면서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의원과 손 검사를 공모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을 공모자로 본 공수처와 배치되는 결론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하순 검찰에 소환돼 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경로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결과 손 검사가 고발장을 최초로 (김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도 공수처와 같이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인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김 의원이 고발장을)제3자를 통해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고발장 관련 사진이 손 검사로부터 출발해서 김 의원과 조성은씨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지만, 손 검사가 그 사진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조씨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는 고발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손 검사의 경우 이미 공수처가 공소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여러번 청구한 상황에서 법원 심문 과정을 통해 입장을 여러번 밝혔기 때문에 별도 소환조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의 경우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도 입건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고발자 진술 외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관여 증거라든지 수사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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