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망이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며, 인터넷접속은 양면시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3일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망이용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구글이 법안의 반대 이유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KTOA는 14일 반박문을 내고 "망이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위반이라면 넷플릭스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중립성 위반으로 문제 제기했을 것이란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KTOA는 "미국 케이블TV업체인 차터(Charter)가 타임워너케이블과 브라이트하우스를 인수했을 당시 넷플릭스가 FCC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더라도 망이용료를 ISP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망이용료가 망중립성 위반이라면 넷플릭스는 그 주장부터 먼저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터넷접속은 양면시장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KTOA "만약 인터넷접속이 양면시장이 아니라면 미국 ISP가 어떻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에게 망이용료를 받을 수 있었겠냐"면서 "ISP가 일반 이용자에게서도, CP에게서도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양면시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일 KTOA와 통신3사가 '망 무임승차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미디어 간담회를 연것에 대해 반박문을 낸 바 있다. 오픈넷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망중립성법은 데이터 전송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망이용료 이전에 시행된 발신자 종량제도 이미 CP에게 망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OA는 미국 법원의 판결도 예로 들었다. KTOA는 "FCC 인가조건과 미국 법원의 차터 판결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며 "FCC와 미국 법원 모두 ISP의 CP에 대한 망이용료 부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면시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CC는 CP의 망이용료 부과에 대해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TOA는 망이용료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구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TOA는 "오픈넷은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법안에 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망이용료 법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구글이 적접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