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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기업 강화규제 유예제도·PRE샌드박스 도입 검토"
이영 장관, 경제 규제혁신 TF 참석…중소벤처 규제개선 방안 발표
입력 : 2022-10-17 오후 3:46:5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에 한정해 규제를 일정기간 전면 유예하는 '창업기업 신설·강화규제 유예제도'와 함께 창업기업에 단기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PRE-샌드박스' 도입을 검토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만나 해결책을 만드는 '(가칭) 규제뽀개기'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2011년 4월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를 전면 시행해 10인 이하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영국과 같이 신설·강화규제를 일정 기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를 4년째 운영한 결과, 신산업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창업기업 단독으로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면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를 위한 서류 부담이 높고 요건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하고, 단기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PRE-샌드박스'를 도입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기업이 정식 샌드박스로 연계된다면 보다 편리하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의  3대 추진과제로 △인증·검사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개선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 타파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창출·중소기업간 협동 촉진 등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을 제시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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