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금속가공업체 신진에스엠 투자로 수십억을 벌어들여 화제가 됐던 개인투자자가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개인투자자 김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138070)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A씨는 7월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대량의 특정 주식을 단기간 매매해 시세차익을 벌어들인 김씨의 실적이 화제가 되며 ‘단타 왕개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김 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