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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찰, ‘아동 강제추행·교도관 폭행’ 김근식 추가 기소
재구속 사유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입력 : 2022-11-04 오전 10:27:1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아동 강제추행, 교도관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아동 위협 및 강제추행, 교도관 공무집행방해, 재소자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이번 검찰 수사에서 DNA 확인을 통해 규명됐다.
 
또 2019년 12월에는 해남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2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들을 4회 상습폭행한 범행도 추가됐다.
 
다만 앞서 김근식 구속 사유인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검 진술분석,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일시를 다시 명확하게 특정하고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가 추가됐다.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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