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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재형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비선거운동기간 중 옥외에서 마이크로 선거운동한 혐의
입력 : 2022-11-16 오후 3:04: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유세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이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8월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유세 중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심시오. 밀어주실 거죠?"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용인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경고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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