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된다.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개정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면 된다. 이에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 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6개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9만2000호 대상 꼬임케이블 2회선 66.9%, 꼬임케이블 1회선·광케이블 병행 32.4%, 꼬임케이블 1회선 0.7%설치됐다.
하지만 꼬임케이블만 구축된 경우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해 미래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84㎡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용과 동일하게 ㎡당 1회선이 적용돼 9회선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1회선만 구축하도록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건물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