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쯤 검찰 호소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심경을 알려달라',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첩보 처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모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위한 첩보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 전 실장 변호인도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서 전 실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