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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최소 학점 이수하면 인증서 받아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2-12-08 오후 3:12:45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대학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해 최소 학점을 이수하면 별도의 작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소단위 학위과정' 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고등교육 현장에서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또는 '나노 디그리'(nano degree)로 불린다. 방대한 전공 과정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과 같은 세부 전공 분야를 6~15학점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이수하면 대학에서 인증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증명 서류 등을 발급받는 게 가능해진다. 또 대학은 다른 대학·연구기관·산업체와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운영할 수 있고, '소단위 학위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 학내에서만 가능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끼리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A대학의 학사 과정과 B대학의 대학원(석사) 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대학이 학칙에서 정하는 입학 정원 범위를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이 밖에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5년간(2019∼2023년) 10%에서 30%로 확대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도 오는 2028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사회 변화와 기술 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가 8일 대학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해 최소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소단위 학위과정’ 제도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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