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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조정 3개월단위로 단축
건축자재 가격 15% 이상 변동시
입력 : 2008-05-29 오전 10:28:31
국토해양부는 29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개월인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 전이라도 건축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과 46개 세부품목은 가격이 15% 이상 오른 경우에 한해 분양가 조정시기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겨지게 됐다. 단, 이미 분양을 신청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건축비 조정주기는 6개월로 고정돼 있어 자재가격이 단기간에 급변하는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와 실제 가격 사이에 차이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재가격이 급변할 때 기본형 건축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돼 주택 공급과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7월초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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