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자사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고객 예약을 받거나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골프장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과다 위약금 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골프장 이용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년(2018~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6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31건, 2019년 351건,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상담 유형을 보면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가 19.6%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17.2%), 이용료 부당·과다청구(16.1%) 등의 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골프장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물품, 음식물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골프장 사업자가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골프장 이용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위약금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규정도 바꿨다. 기존 표준약관의 경우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3일 전, 평일 2일 전부터는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팀별 코스 이용 요금은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골프코스 이용료에 인원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기존 약관은 입장료가 기준이었는데, 입장료에는 부대비용 이용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위약금이 과다 청구될 수 있었다.
기본 이용료에 포함됐던 카트 이용 요금은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골프장 사업자가 사정상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10~30%를 배상해야한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 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