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우리은행 직원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에 가담한 해당 직원의 가족과 지인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범 B씨의 93억2000만원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조력자 등 8명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해 전날 1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A씨와 B씨에 대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개인과 가족의 채무를 갚고자 지난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5000만원 상당의 돈 횡령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 공문을 위조했고, 횡령한 돈을 가족, 지인 등의 다수 차명 계좌에 입금해 차명으로 선물옵선거래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조력자 C씨는 A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하는 사실을 알고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차명거래를 돕고 증권회사 직무와 관련해 1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와 B씨의 가족 3명,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총 89억원의 범죄 수익을 수수해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74억원 상당의 횡령 금액을 수수한 22명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본범뿐만 아니라 장기간 거액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한 조력자들까지 밝혀 모두 처벌하고, 나아가 범죄수익을 수수한 제3자의 부당이득까지 환수하는 등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