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취소를 확정했다. 양사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할당취소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017670)에는 이용기간의 10%인 6개월 이용기간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할 것을 공지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SK텔레콤도 KT와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이번 처분은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결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달 5일에는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주재로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취소와 별도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28㎓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시됐으며, 내년부터는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으로 확대해 서비스할 계획이었다. SK텔레콤이 2·8호선,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을 담당한다.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취소로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이 중단 위기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정부의 결정에 대해 통신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이번 처분에 대해 이들이 이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영향에 대해 KT는 "3.5㎓ 대역으로 대체해 서비스 가능하므로 할당취소 시에도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3.5㎓로 대체해 국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시 3년 차까지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지난해말 기준 28㎓ 대역은 3사가 공동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 실적을 포함해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를 구축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