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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개인 양도세 회피 매물 27일 종료 전망…"저가 매수 유효"
22일부터 시작된 개인매물 출회…배당락일 전날 종료 예상
입력 : 2022-12-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2년 유예가 결정됐지만,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소식에 출회되고 있는 개인 매물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배당락일(28일) 전날인 이날(27일)을 기점으로 개인 매물의 출회는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년과 같은 패턴이 유지된다면 배당락일부터 개인이 재매수에 나서면서 증시의 바닥을 지지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이날까지 10억원 이하로 보유 주식의 비중을 맞추면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된 요건이 사라진다.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12월 수급상 계절성이란 이름으로 배당락일 전까지 개인 매물 출회가 이어지는 패턴이 매년 반복돼 왔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현행으로 유지를 결정한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 지난 22일부터 외국인·기관과 달리 개인 매물은 확대되고 있다. 22일 5660억원, 23일 1850억원, 26일 6198억원 규모로 개인 매물 출회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 매물은 대부분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이다. 기관은 22일 5853억원, 23일 2513억원, 26일 6606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즉 연말에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개인의 전략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될 전망"이라며 "실제로 2010년 이후 월별 개인들의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수를 살펴보면, 연중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던 개인들의 매매패턴이 12월 이후에는 순매도로 전환하는 경향이 짙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연말 매크로 혹은 개별 섹터 악재 등이 이들의 12월 순매도를 자극했을 수도 있으나,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도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신승진·이혁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과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10억원 대주주 요건 유지로 27일까지 개별 종목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시전문가들은 수급상 이벤트인 만큼 낙폭 과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의 경우 저가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중국 리오프닝(경제정상화) 관련 섹터에 대한 긍정적 관심도 권고됐다.  
 
한 연구원은 "이 같은 수급 이벤트가 유발하는 주가 변동성은 펀더멘털과 무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기 주가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매도에 동참하기 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 전략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승진·이혁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핵심 기지로 부상 중인 K-미디어·콘텐츠, 중국 경제 활동 정상화 수혜가 기대되는 차이나 플레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전경. 사진=뉴시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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