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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결산 유의사항 확인해야"
금감원, 회계결산 유의점 안내
입력 : 2022-12-26 오후 2:22:4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유의해야 할 중점 회계심사 사항 4가지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꼽은 4가지 중점 회계심사 사항은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 결합 등이다.
 
먼저, 수익 인식은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한다. 
 
현금흐름표 표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한다. 손실충당금은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애햐 하며, 사업결합은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2022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들에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가 된 2013년 12월30일이후 상장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제출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2020년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매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고 있다”며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 해야 하나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2회계연도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여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충실한 회계 결산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질의회신 및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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