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하되,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에 대해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로는 9.5%이다. 세부항목별로 전력량요금이 11.4원, 기후환경요금이 1.7원 인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월평균 307kWh를 소비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4022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분기 이후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분기 가스요금은 우선 동결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하여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2만7000원 수준인 에너지바우처를 내년 19만5000원으로 늘리고, 연탄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 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 원으로 단가를 높인다.
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할인가구 평균 사용량인 월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인상 단가를 물리기로 했다.
가스요금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폭을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한다. 이외에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 융자·보조 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 전기계량기.(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