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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유감…"현장 혼란 최소화 조치 필요"
정부, 일몰 연장 대신 1년 계도기간 부여하기로
입력 : 2022-12-30 오후 3:12: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하면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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