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정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나 렌터카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한국시간)미국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를 포함해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규정)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19일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됐지만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길이 열렸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차례에 걸쳐 미국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각계 각급에서 미국 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나 렌터카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