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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연 1.7% 동결…대학 입학금 폐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입력 : 2023-01-02 오후 3:57:38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이전과 같은 연 1.7%로 동결됐다.
 
일부 사립대학에 남아있던 대학 입학금도 올해부터 전면 폐지된다.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로 대학생들의 경제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5학기 연속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가계 대출 평균 금리 5.34%(지난해 10월 말 예금은행 신규 대출 기준)보다 3.64%p 낮아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도 늘렸다. 우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정했던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넓혔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 기관(올해 1학기 기준 183곳)에서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을 신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이는 만 55세 이하여야 하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위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학기 학습비를 포함해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도 원래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등록금 부담이 높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특수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CL의 의무 상환 개시 여부와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상환 기준 소득 역시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이었다가 만 18세를 넘겨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학부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오는 4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안내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실시한다.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금리 3.9%~5.8% 수준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잔액이 남은 경우 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 동결과 제도 개선으로 최대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간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하고 있던 대학 입학금도 완전히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은 지난 2018년 국·공립대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었으나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작년까지도 대학 입학금을 거둬왔다.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7년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7000원 수준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이전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올해부터는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일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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