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1000억여원 과징금을 돌려받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기소하면서 배임 건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실적 하향세를 겪는 그룹 계열사들에게 총 2000억원 넘는 과징금은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경과는 진행 중”이라며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의 과징금 총 2349억여원은 현시점 기준 완납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이유로 삼성전자 1012억여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여원, 삼성전기 105억여원, 삼성SDI 43억여원, 삼성웰스토리 959억여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과징금이 반영된 실적 분기에 순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웰스토리 재판 공소장에 따르면 웰스토리에 대한 지원성 거래로 삼성전자 등과의 이해상충이 컸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분할 전 삼성에버랜드 포함)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들과 주로 경쟁입찰로 계약하는 비계열회사 거래를 구분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한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12.2%에 이르는 반면 비계열회사들을 상대로 한 이익률은 –0.1%에 불과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웰스토리에 적정 이익을 보장해 주는 수의계약 체결 원칙이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지시로 2020년 12월31일경까지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에 계속 적용됐다”고 봤다. 공소장에 적시된 삼성전자 등의 웰스토리 대상 거래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3년 웰스토리 전체 거래 물량 중 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1%의 직접이익률(매출에서 식재료비, 인건비, 소모품비를 뺀 이익 비율)을 챙겨줬다.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비슷한 두 자릿수 비율을 보이며 2020년 기준 26% 매출비중과 20% 직접이익률을 나타냈다. 삼성웰스토리 전체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5%에서 2020년엔 38%가 됐다. 여타 계열사의 비중은 평균 한 자릿수에 그쳐 삼성전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해당 사건으로 시민단체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고발했지만 검찰은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삼성전자에게 국내 단일기업 중 최대 규모인 101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은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에선 규제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혐의 내용인 총수일가 회사(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반토막 혹은 메모리 부문 적자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1000억원 과징금 반환 소송은 삼성전자 주주에게도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