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약 27년간 환자들을 속이고 무면허로 진료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의사는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해왔다.
피고인 A씨의 의사 행세 방법 관련. (자료=수원지검 형사2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하며, 병원별로 수 개월에서 수 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실제 고용된 병원에서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에 대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이 기간에만 받은 급여는 5억원이 넘는다.
또 검찰은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및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대응하고, 무등록·무신고로 의사를 고용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관련 정보공개 등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