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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쳐도 대기업 총수일가, 권한과 책임 따로 여전
안전사고 책임, 전문경영인에게만 쏠림 양상
입력 : 2023-01-09 오전 6:00:00
대기업 주주총회장에서 한 주주가 임원 보수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사고 책임이 전문경영인에게만 쏠리는 양상이다. 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회사를 분리해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식의 추세에 따라 재벌 총수들이 위험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다수 계열사 미등기임원에 올라 고액 보수를 챙기는 등 권한과 책임 분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재계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 공시가 의무화된 이후 미등기임원 중 지배주주가 고액 보수를 받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0년 보수 공시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그 해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임원 1512명 중 미등기 지배주주 비중은 8.6%에 불과했으나 5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27.1%를 차지했다. 미등기 지배주주의 보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등기임원의 보수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고 임원보수 수령자가 미등기임원인 기업의 비중이 2017년까지 15% 내외에서 2018~2020년에는 33% 내외로 증가하고 최고경영자가 최고 임원보수를 수령한 기업의 비중은 69% 수준에서 52% 내외로 하락했다”며 “특히 미등기 지배주주가 최고 임원보수를 받는 기업 비중은 14%까지 늘어나면서 경영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보상 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액보수를 여러 회사에서 챙기기 위해 임원을 과다 겸직하는 문제도 드러난다. 경제개혁연대가 2018~2021년 중 대기업집단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동일인 및 친인척이 1개회사에만 임원 재직한 비중은 58.14%, 2개 이상은 41.84%로 확인됐다. 또 이들 중 보수공시가 없는 자는 35.70%이며, 1개 회사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경우는 46.41%, 2개 이상은 17.89% 분포를 보였다. 과다 겸직하며 보수를 높이면서도 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등기임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일 작년에 이어 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지주⋅한화⋅GS⋅한국조선해양⋅신세계⋅KT⋅CJ 등 11개 상위 대기업집단의 대표회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안)을 검토하고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 중에는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허용 방안이 담겼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보수정책과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보수 산정에 대해 심의한다. 표결 결과는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성격을 갖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한 형태이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경영성과와 보수 연계성이 높아져 권한과 책임 괴리 문제도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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