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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전송 요구량 따라 과금
"사업자 재무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 고려"
입력 : 2023-01-10 오후 3:28:0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해 과금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 방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과금 기준은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과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이후 마련합니다. 2023년 과금액은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삼일PwC가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시스템구축비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된 전송시스템 개발과 구축비용을 조사했습니다. 운영비는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직·간접비용을 기반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다만 작년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올해의 원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720개 항목으로 확대되면서 과금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이번 원가 분석결과에 비해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이후 정부는 과금을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추가 논의를 거쳐 과금안을 마련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정보제공기관에 요금을 내게 됩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과금기준을 만들때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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