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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 마친 이기영 반려동물, 안락사 면했다
통상 20일가량 입양 문의가 없을 시 안락사
입력 : 2023-01-10 오후 5:37:35
(사진=연합뉴스)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구에 남겨진 반려동물들이 다른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10일 경기 파주시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이 씨 거주지에 방치됐던 고양이 3마리(러시안블루·코리안숏헤어·샴)와 믹스견 1마리가 모두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반려동물들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보호 중이었는데요. 통상 20일가량 입양 문의가 없을 시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이 씨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수지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4마리가 구조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 주민은 '동물이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을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파주시청과 경찰의 협조로 이 씨의 자택에서 동물들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 주겠다는 명목으로 택시 기사 A씨(60대)를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연인이었던 5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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