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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뽑아라"…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 '정조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 최대 1000만원 '월례비' 요구하기도
입력 : 2023-01-1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건설 현장 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현재 가동 중인 민·관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에 대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막가파'식 건설노조"라고 비판하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은 건설현장의 대표 불법행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최대 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데, 하도급사들도 업계 관행으로 거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현장 작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 외에도 통상 각 하도급사인 시공사들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미콘 운송거부 등을 빌미로 한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도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데 노조가 이를 악용하는 등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창원명곡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특정 건설 노조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입니다.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3차 민·관 협의체'에 참석한 한 전문가도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조만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사진은 공사 중인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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