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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채율 90% 초과 주택 '전세 보증한도' 60%로 낮춘다
전세 보증 한도, 기존 80%→60%로 하향 조정
입력 : 2023-01-16 오후 3:16: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가 기존 80%(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에서 60%로 20%포인트 낮아집니다.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원래대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부채비율은 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깡통주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우려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보증 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는 주택 수백채를 보유하던 김 모 씨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 가입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만 92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위변제액도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504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HUG 관계자는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추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가 넘어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6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빌라밀집 지역.(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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