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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부상'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61명 적발
입력 : 2023-01-17 오후 5:00:1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A씨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출근하다가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신청해 승인 받았습니다. 
 
#. B씨는 출근 중 지하철 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치자, 출퇴근 재해를 신청해 산재로 승인 받았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이 골절된 사고가 일어났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61명을 공동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양 기관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 적발했습니다. 이 피적발자의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합니다. 또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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