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내 치킨 업계 3강을 형성하고 있는 BBQ와 bhc의 법정 공방이 최근까지 진행된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지속돼 온 양사 간 소송 혈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3일 법원에서는 다른 안건의 재판이 2건 열렸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는 BBQ가 승소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는 bhc가 이겼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에서 승자가 명확히 갈렸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사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입니다. 원래 BBQ와 bhc는 한 식구였습니다. bhc가 2004년부터 약 10년간 BBQ의 자회사로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3년 BBQ는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더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고, 여기서부터 양사의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bhc는 매각되자마자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불렸다며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한 BBQ는 사모펀드에 96억원을 배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BBQ에서 매각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부사장을 지냈던 현재의 박현종 bhc 회장입니다. 박현종 회장과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bhc로 이직하면서, BBQ 측은 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BBQ는 96억원을 부담하게 된 요인을 박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약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고, 이번 2심에서는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유효한 증거를 바탕으로 승소하게 됐습니다.
반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법원은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죠.
이들 간 소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진행하는 양측의 소송만 10건에 가깝고, 소송별로 승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같은 소송 혈투가 양측에 도움이 될 리 없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1차적으로 소송에 진행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차치하고, 치킨 업계 전반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소송전은 중단되는 것이 옳다"며 "양사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송 히스토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소비자라면 치킨을 먹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 이슈도 곱씹게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BQ(왼쪽)와 bhc CI. (자료=각 사)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