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우리가 진짜 검찰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까지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검찰을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재 "허위사실 유표한 이들 책임 물을 것"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정치 권력,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전하면서 위협했다고 봤습니다.
1심 "강요 해당 안 돼…다만 취재윤리 위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서신 내용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 한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