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 꿀팁을 안내했는데요, 실손보험에 대한 헷갈리는 상식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설 명절 기간 음식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성묘하다가 미끄러져 뼈가 부러지거나 제초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경우 등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상해와 질병 치료에 든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공휴일로 인해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한 고열이나 경련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연휴 기간 사고로 치료받으실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아울러,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외여행자 보험과 실손보험 중복 보상 여부를 확인해 중복 가입을 방지해보세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해외여행자보험을 들면서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셈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더 많은 실손보험 유익정보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입구.(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