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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 저조한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완화 필요"
재원 집행률 7%대에 그쳐…"요건 수정해 사각지대 없애야"
입력 : 2023-01-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김보연 기자] 새출발기금이 시행된지 3개월차에 접어들지만 예산 소진율이 한 자릿수에 정책 부진의 요인을 분석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가운데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4697명이며 채무액은 2조148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661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기관(3757억)△여신금융(3035억) △상호금융(2955억원) 등의 순이었다. 총재원 30조원 가운데 7.16%만 소진된 상태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지난해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재연장된 탓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되는데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가 새출발기금과 함께 시행되면서 자금난에 처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선택권이 생긴 것입니다.
 
먼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해보고 재기를 위해 노력해본 뒤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지요. 새출발기금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면서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새출발기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한 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조건이 다소 엄격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1개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야하며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일 경우 폐업자나 휴업자이면서 금융회사의 추가만기연장이 불가능해야한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등은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시 각종 금융활동이 제한되고 카드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신용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제도 자체는 훌륭하지만,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요건완화할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위 역시 새출발기금의 지원요건 완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까지 올해 목표액이나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해 흥행저조와 대내외 상황 고려해 (추가)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말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1년 시행됐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9월 말 및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신청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되서 재연장되지 않는 한 새출발기금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이전보다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권남주(왼쪽 두 번째) 새출발기금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새출발기금 현판 제막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김보연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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