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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3일→7일' 확대
입력 : 2023-01-19 오후 1:45: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캠코는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약 6주간)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올해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1월 4일 신규 공고된 압류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인터넷입찰이 진행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월 23일로부터 7일 이내인 3월 7일이 됩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월 7일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됩니다. 이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캠코 역삼사옥 전경. (사진=캠코)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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