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적발 건수의 약 70%는 20%를 초과하는 등 하도급 위반이 수두룩 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173건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각각 통보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급금액 20억원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A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 한도인 20%를 초과한 5억원 규모를 하도급하는 등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의 경우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줄 수 있지만 53개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처분과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는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53건을 조사헤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 종결(21건)을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60건은 조사 중입니다.
국토부 측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불법 하도급 유형들도 추가 발굴하는 등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173건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