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는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리당원 수만명 데이터베이스 선거 활용 의혹도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모은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선거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