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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 무죄
함께 기소된 주요 피고인도 모두 무죄 받아
입력 : 2023-02-01 오후 5:32:2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파견 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증거 없고 혐의 입증되지 않아"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진상규명 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끝에 2020년 5월 기소한 건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과 별개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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