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유죄부분을 다투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봐달라"며 "검찰과 언론, 당시 보수야당의 십자포화를 받았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 씨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항소해 무죄 밝힐 것…이 사건, 어떻게 출발했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선 더욱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한 겁니다.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항소해 더 성실하게 다퉈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첫 기소 후 만 3년만에 이뤄진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작심발언인듯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언론인을 포함해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어떤 분들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으나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기소 약 3년 2개월만에 이뤄진 판결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사건은 2019년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2019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이 제기되자 검찰이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해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합니다.
2019년 9월 문 전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만 취임 35일만에 사퇴하게 되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칼끝은 조 전 장관에도 향하는데 같은해 12월 검찰은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됩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검찰 기소 약 3년 2개월만인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하늬·윤민영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