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습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인 송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사원, 수뢰 등 3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송씨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송씨에게 뇌물을 준 임직원 등 15명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송씨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하면서 코이카의 인사와 계약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약 3억8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모씨를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대표로 선임하는 등 15명으로부터 임원 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약 2억9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코이카와 코웍스를 압수수색하고 송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