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든 의심 중개업소 현장 조사 실시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불법 사례 자격 취소 등 강경 대응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례로 최근 재판결과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센터 무료 법률 지원 상담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