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홍원식 회장이 남양유업 경영권 관련 지분 매각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대형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맺은 지분 매각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지분을 넘기라는 입장입니다.
9일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가 내린 선고 결과에 대해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 2021년 5월 한앤코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가는 3107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같은 해 7월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등장하지 않는 등 매각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에도 나섰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남양유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백미당'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홍 회장 측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에 백미당을 매각에서 제외하고, 임원진 예우 등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서 누락된 데다 한앤코 측 도장 날인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앤코 측은 당시 분사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이 백미당에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홍 회장이 전부터 쌍방대리 사실을 알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지난해 9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낸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다시 10월 항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