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전주'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어 재판 결과가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심을 모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전주' 역할의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시세 조종 실행했지만 실형 선고 정도 아냐"
재판부는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던 건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한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장 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권오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 관리를 할 주포를 물색하고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급등세가 있었으나 전체 기간을 보면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다액의 시세 차익을 거둬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당 부분 손해도 입어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시세조종이라기에는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