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게됐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담당합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등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법원 재직 중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기도 합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