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 김모씨가 13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이날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씨 측과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입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회잗 등과 해외로 출국했다가 같은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 11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동안 김씨 조사를 통해 그의 혐의는 물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