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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보험 유지율·신속지급 공시 강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예고
입력 : 2023-02-14 오후 3:18:13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오는 9월부터 보험사는 5년 동안 보험 계약이 유지된 비율과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보험사마다 최초 체결된 보험 계약이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인 유지율을 회차, 상품 종류, 모집 방법 등으로 나눠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금지급 신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일 이내에 지급한 신속 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 기간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가 공시 항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금 불만족도는 청구 이후 해지 비율로,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추가 소요 지급 비율로 항목 명칭도 변경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공시 기준은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돼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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