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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재판 3월 7일 본격 심리
주 2회 재판…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 계획
입력 : 2023-02-16 오후 1:59:3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다음 달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3회 공판존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을 3월 7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 공판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전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김용 "증거 목록 부풀려 유죄 의심 키우기 위한 것 아닌가"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사건 관련 증거 목록에) 언론 기사가 110건이 넘고 제 개인 블로그와 SNS 내용이 30건 이상"이라며 "마치 증거 목록을 부풀려 유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의심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도 검찰이 공소장에 불필요한 배경 설명을 과도하게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의 예단을 막기 위해 공소장엔 버모지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일반적 정상이나 분위기 전달 증거는 유죄 직접 증거는 아니다"라며 "어떤 취지인지 알겠으니 재판부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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