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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가능
입력 : 2023-02-1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졌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내 연달아 승소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6년~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상금 약 145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지만 민주화보상법 취지에 따라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상심의위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것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과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해당 법 조항의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차 소송에서도 1심은 각하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인용해 위자료 부분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근거가 사라졌다며 국가가 A씨에게 약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위자료에 대해 화해 성립 근거가 사라져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결은 최근 다른 사건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B씨와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1981~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이후 보상심의위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2012년 무죄를 확정받고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피해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화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2019년 재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심은 두 사람이 이미 과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만큼 법원이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2018년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부여돼 새로운 판결로 부정될 수 없는 효력을 기판력이라 합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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