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면서도 행위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출국금지 필요성·상당성 인정"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재수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태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형국"이라며 "사필귀정의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연구위원도 "흐린 구름 사이에서 잠시 빛을 잃은 진실과 상식이 정의의 법정에서 다시 환하게 빛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김학의 출국 불법으로 막은 혐의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차관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윤도 무죄…"부당 외압 단정 어려워"
한편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구의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이 연구위원의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