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은행 과점 해소, 금산분리 원칙과 정면 충돌"
당국, 금융-비금융 경계 완화 포석
입력 : 2023-02-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경쟁 무풍지대로 불리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규제 원칙인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손질해야하는데요. 실물 경제의 위기가 금융 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상대 업종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돼 있는 관련 규정들을 통칭해 '금산분리법'이라고 부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비금융 사이의 위험 전이, 고유한 업무와 타업무 간의 이해상충, 경제력 집중?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금산분리가 적용되는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권 플레이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전제조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산분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비금융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증가한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당국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할 때 마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부분 파트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 가능성, 경제력 집중의 심화, 은행의 사금고화, 비금융 위험이 금융업에 전파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하위법령(규정)을 먼저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금융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유권해석, 규정 변경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은행법에서는 금융위가 정하는 15개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 15% 초과 지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업종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5개 업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상위 법령을 고치지 않고 하위 규정을 손질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